|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이 국내의 법과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에 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0월 10일부터 이틀간 한국장애인연맹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에 개인 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비준하여, 2023. 1. 14.부터 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으나, 유엔의 개인 진정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활동가는 물론 법률가도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실무그룹 의장인 마커스 쉐퍼 위원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 등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틀간 총 4회 워크숍을 진행하며, 1회차는 법조인 대상이며, 2~4회차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이다.
각 워크숍은 3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신청은 9월 25일부터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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