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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본원 전경(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간소화된 농지 대장 제출 요건을 안내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 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 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 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 대장을 발급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 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 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 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차 농지가 농지 대장에 등록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 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되어 더욱 간편해졌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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