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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사진: 코레일 제공,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23일 오전 5시 11분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사람이 열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 KTX 열차가 30분간 긴급 정차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로에 무단 침입한 60대 남성이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운행하던 KTX-이음 열차와 부딪힌 뒤 인근 풀숲에서 발견된 것이다. 열차가 시속 40㎞로 서행한 덕분에 남성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열차와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경찰은 애초 남성을 노숙자로 추정했으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파악하고 인근 지구대로 이송한 뒤 용산경찰서로 인계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30분가량 중단됐으며, 오전 5시 40분쯤 정상 운행이 재개됐다.
이번 사고는 전날 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남영역 구간의 전기 공급 장애로 KTX 10대와 일반 열차 3대가 최대 30분간 지연 운행된 지 수 시간 만에 발생했다.
철도 관계자는 열차 지연이 아침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공사 귀책 사유로 KTX와 일반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운임을 일부 배상한다. 지연 피해를 본 승객들은 이 기준에 따라 운임을 환불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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