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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현직 소방관이 자신이 응급 구조한 여성과 사적인 연락을 이어가다가 성범죄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모 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여성 B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장 체포된 뒤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A씨는 지난 6월 “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씨를 만났다. B씨는 다소 출혈이 있었지만 A씨의 빠른 응급 조치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씨는 B씨 연락처를 확보한 뒤 “응급 처치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B씨와 연락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며칠 뒤 술자리까지 함께하게 됐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B씨와 오피스텔로 이동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접촉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인 줄 알았다”며 성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 기관이 수사, 공판을 독자 진행할 수 있는 범죄다.
소방당국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A씨는 구급 업무에서 제외된 상태로 전해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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