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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팀 황대헌, 이준서를 실격 처리한 심판이 20년 전 김동성의 금메달을 박탈했던 주심과 같은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다른 사람이다.
8일 온라인에서는 황대헌, 이준서에게 실격을 준 심판이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남자 1500m 쇼트트랙 결승에서 김동성을 실격 처리한 국제빙상연맹(ISU) 소속 심판 제임스 휴이시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휴이시가 김동성을 떨어뜨리면서 금메달 주인공은 미국 대표팀의 아폴로 안톤 오노가 됐다.
그러나 둘은 다른 사람이다. 이번 1000m 준결승 판정을 맡은 심판은 영국 출신의 피터 워스(66) 심판위원으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포함해 총 3차례 올림픽 무대를 밟은 베테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초청을 받아 국내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심판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빙상연맹에 따르면 워스 심판은 무난한 판정으로 나쁘지 않은 평을 받는 심판이었다. 연맹 관계자는 “워스 심판은 이 정도까지 논란이 될 만한 판정을 내린 적이 없었던 인물이다. 평판도 나쁘지 않았다”며 “특정 국가가 유리하도록 노골적으로 판정을 내린 적은 없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인코스 추월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심판이 황대헌에게 실격 처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선수 간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커브 코스에 들어서기 2m 전 인코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황대헌은 2m를 넘었다는 것이다.
한편 ISU는 한국, 헝가리 대표팀이 제기한 판정 이의에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안 아니”라며 모두 기각했다. ISU는 황대헌의 실격 사유를 ‘접촉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늦은 진료 변경’이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해당 사건을 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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