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당시 신민당 소속 4선 김 모 씨 국회의원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재산까지 헌납 받은 사건을 규명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5차 전체 위원회에서 합수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김○○)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당시 신민당 소속 4선 김 모 씨 국회의원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재산까지 강제로 헌납 받은 사건이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이른바 정치쇄신, 공무원 숙정, 사회 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섰으며, 이 사건도 이 같은 배경하에 벌어졌다.
합수부는 김 씨를 1980년 7월 18일에 강제 연행한 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부정 축재 및 개인비리 조사 등 위압적인 수사를 하였고, 김 씨는 본인과 가족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드는 억압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직 사퇴서와 배우자 재산을 강제로 헌납한 뒤 37일 만인 8월 23일에 석방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 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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