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뒤 2개월간 트렁크에 시신 숨긴 남편 체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3:01:45
  • -
  • +
  • 인쇄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아내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2개월간 은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47)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내 자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했다.

지난 3일 B씨 지인에게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제 문제로 부부 간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 행적과 진술 모순점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차량에서 발견된 B씨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9일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와 순찰차에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폭행 정도가 경미해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현장 위험성 평가에서도 “긴급 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거 일용직으로 일했던 A씨는 범행 이후 경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시신이 보관된 차량을 계속 사용했는지, 다른 장소로 시신을 옮기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