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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CG) (사진=연합뉴스)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무게 1.2톤 방열덮개 줄이 끊어지면서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방열덮개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협력업체는 8년째 한국제강에 상주하던 업체였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원청과 대표이사가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숨지게 해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일시적 하도급 거래관계인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원청 사업장에 8년째 상주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제강에서는 2021년 5월 40대 고철 검수원이 외부에서 고철을 싣고 온 대형트럭에 치여 숨졌고, 4월에는 40대 노동자가 사출되는 ‘극고온 철근’에 오른쪽 다리가 관통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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