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한국자산관리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액의 납부 가능 기간 연장으로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는 지난 19일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등 세금의 체납에 따른 압류 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 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압류 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약 6주간의 공매공고 후, 3일간의 인터넷 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은 압류 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다.
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 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개찰 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2023년 1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간이 7일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 기회를 확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월 4일 신규 공고된 압류 재산의 경우 약 6주 후인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인터넷 입찰이 진행되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인 2월 23일로부터 7일 이내 3월 7일이 된다.
따라서 체납자는 매각결정기일인 3월 7일 이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매가 중지되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금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 대상은 캠코가 2023년 1월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 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된다.
그 밖에,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 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공매 집행 기준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온비드 이용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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