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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5시리즈 2015 전측면(사진=네이버 자동차)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BMW)에서 수입·판매한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26일사이 생산분 640대를 4월 6일부터 리콜하고 있다. 이는 원동기(동력발생장치) 기타 원동기(동력발생장치) 기타 즉 엔진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SW)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 M550d xDrive, BMW 750Ld xDrive 등은 생산 오류로 차량에 실제 장착된 하드웨어와 일부 호환되지 않는 SW가 적용되어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은 4월 6일부터 BMW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엔진컨트롤유닛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대상차량별 생산일자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BMW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BMW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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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7시리즈 2015 전측면(사진=네이버 자동차) |
BMW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BMW는 고객통지문을 통해 "본 건으로 인해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BMW Group Korea는 고객님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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