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2) 진실규명 결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5-14 1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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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운호 등 7척, 승선 선원 160명 전원 진실규명, 신청 사건 48건 포함

 

▲자료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54차 위원회에서 승운호 등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지난 10일, 1972년 발생한 납북 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71년 8월 4일에서 10월 25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승운호 등 7척 160명의 선원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귀환한 선원들 합동심문과 관할경찰서, 미502수용소,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그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직권조사 대상 사건에 해당함에 따라 1972년 9월 7일 귀환한 납북귀환어부 160명 전부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진실규명 대상자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대상 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첫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대양호 등 23척 150명 선원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대상 납북귀환어부 982명 중 1차와 2차 진실규명 대상 310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672명의 조사 결과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두 번째로 진실규명한 이번 사건에서도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났다”라며 “납북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귀환 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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