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신고 온라인판매 5월까지 집중점검..."선물받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사이트 팔아도 불법"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4 12:52:39
  • -
  • +
  • 인쇄
▲ 미신고 상태에서 건강기능식품 표기했다고 당국에 적발된 제품. /매일안전신문DB
직장인 30대 A씨는 친한 친구한테서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받았다. 마침 부모님한테 선물한 제품과 성분이 같은 것이라서 처치 곤란이었다. 누구한테 주기도, 부모님 댁에 쌓아둘 수도 없어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올렸다.

 

이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문제 있다. 처벌대상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팔려면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해야 하기 때문이다.

 

5월 가정의달을 앞두고 부모님 선물로 인기있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무신고 온라인 판매행위를 집중점검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5월 가정의 달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에 어긋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행위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 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영양정보 외에 추가로 ‘기능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이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인체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제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입건이 46%나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신고절차 이행 안내 등 사전예고를 한 뒤 이번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한해  무신고 온라인 판매로 입건한 인원은 29명이었으나 올들어 3월까지 3개월간 이미 19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팔거나 판매전문 도매쇼핑몰에서 각종 제품을 다량으로 주문해 자기 판매사이트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줄 모르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다.

 시민이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단속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구청에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판매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구매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무신고 판매 및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