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 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1일 타이어 유통 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대리점들에게 재고 타이어의 감가 손실액을 전가한 것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 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 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타이어뱅크(주)는 2017. 1월부터 2021. 7월까지 기간 동안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이월재고 차감이라는 의미는 타이어뱅크(주)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여 재고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 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공제는 같은 기간 중 타이어뱅크(주)가 재고 분실, 품목 오차액, 이월재고 차감액 등을 포함하여 재고 손실 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34,604천 원으로 확인된다.
이 중 이월재고 차감액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불가한 것이다.
타이어뱅크(주)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 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해도 공급 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조치 내용으로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 통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키로 하였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른 기대 효과와 계획은 공급 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고,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 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