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 끼임사고 불시점검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7 14:24:29
  • -
  • +
  • 인쇄
5월 11~15일 초고위험 사업장 대상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배포한 안전수칙 안내 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조업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제조업 현장에서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 기계·설비와 관련한 끼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점검 중 산업용 로봇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폐기물업체에서는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압축기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다. 식품 업체에서도 정비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과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시간대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시간대를 고려해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로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통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점검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집중점검에 앞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활용한 사업장 자체점검 기간이 운영된다. 사업장은 이 기간 동안 끼임사고 예방을 비롯해 추락, 부딪힘·넘어짐, 화재·폭발·전기, 질식,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안전수칙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끼임사고 예방 항목에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체인 등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와 동력 차단장치 설치 여부가 포함된다.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운전정지 절차를 이행하는지,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기능을 해제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컨베이어 등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 건널다리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험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끼임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이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