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자이혼소송,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관건...사적 응징 자제해야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8-26 12:57:03
  • -
  • +
  • 인쇄
▲김형석 변호사 

 

평생을 기약한 배우자가 외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간자이혼소송의 사유로 인정되며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책임을 묻는 일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직접 사적으로 응징에 나서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배우자나 상간자의 직장 등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아예 상간의 거주지에 찾아가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엄포를 놓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응징은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불륜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배우자나 상간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다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는 자칫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며 폭언과 폭행은 협박죄나 폭행죄, 상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문제다. 자신의 친구나 가족 등을 동원해 단체로 몰려갈 경우에는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같이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사적 응징은 금물이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하고도 적법한 방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상간자이혼소송은 배우자로부터 외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기 때문이다.

단,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상간자이혼소송이 가능하다. 간혹 황혼이혼을 희망하는 사람 중 배우자가 수십년 전에 저지른 외도 행위를 근거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과거에 시작된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과거의 사건만으로 이혼하기는 힘들다.

또한, 상간자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두 사람 사이에 애정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는다거나 연인 간에 사용할 법한 애칭을 사용한다거나 지나치게 고가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입수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벌이기 쉬우므로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부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범법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바란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