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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나 변호사 |
부부가 이혼을 결심할 때,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됐을 때 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우자였던 원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이때 위자료는 본인이 유책배우자로써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주된 원인을 제공했기에, 위와 같은 행동 때문에 고통받았던 원고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산정기준은 혼인 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와 원고 피고의 혼인 지속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접,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여 여러 사례를 접하다 보니, 유책배우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함을 겪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문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후 형성한 자금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유책배우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결혼 후 재산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 바가 크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도 있다.
만약 이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이력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의견을 개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 위자료 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방법 등의 문제에서 맞춤별 조력이 가능하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인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
/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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