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관련 불미스러운 상황에 휘말렸다면... 혐의 성립요건 살펴야

김광삼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8-29 1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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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변호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6만7412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약 14% 증가했다. 특히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영향을 받아 성추행 등 '신체적 접촉' 수반 범죄가 급증했다.

왜곡된 성인식으로 성범죄가 증가하자 시민사회에선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듯 실제 성범죄 양형기준은 수년간 수정을 거치며 강화됐다. 피의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범죄에 해당하며, 초범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 즉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에 근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증인이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혐의 성립요건을 살피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다.

이전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봤으나, 최근에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단순히 장난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15년 대법원은 '양팔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멈춘 행위'까지 강제추행미수죄로 판단, 처벌하기도 했다(대법원 2015.9.10. 2015도6980 판결).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오랜 시간 사회적, 경제적 제약이 생기는 만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성범죄는 세분화된 범죄 유형만큼 성립요건, 처벌 수위에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강제추행은 제반 사항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므로 시간,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성범죄 피의자라면 실제 관련 행위가 있었는지, 혐의 전부를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을 권한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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