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GLC 300 등, 비상통신시스템 SW '제작결함'…승객안전 영향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9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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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종, 2016년 5월 11일부터 2021년 9월 16일사이 생산분 100대
▲ 벤츠 GLC300 2019 전측면(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에서 수입·판매한 2016년 5월 11일부터 2021년 9월 16일사이 생산분 100대를 4월 8일부터 리콜하고 있다. 이는 전기장치 기타 즉 비상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SW)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GLC 300 등 32차종 등은 비상 통신 시스템(eCall)을 위한 통신 모듈 SW가 사양에 맞지 않아 차량 충돌로 인한 통신 모듈의 전원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차량 위치가 잘못 전송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필요한 구조 활동이 지연되어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다. 그러나 자동 및 수동 비상 통화 기능은 정상 작동됐다. 

▲ 벤츠 GLC300 제작결함 내용(사진=네이버 자동차)

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비상 통신 모듈의 SW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벤츠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벤츠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벤츠 A220 2022 전측면(사진=네이버 자동차)

 

벤츠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벤츠는 고객통지문을 통해 고객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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