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1일 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 115만 곳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다음달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을 포함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4만여 개가 늘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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