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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이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됨에 따라 오늘(29일) 신청계좌로 장려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늘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2년 귀속 정기분으로 총규모는 2조8274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작년보다 10만원 올랐다.
장려금 신청시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오늘 신청계좌로 장려금을 받게 된다.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받는다.
근로·자녀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함에 지난해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오는 9월 15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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