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 혐의 법정 구속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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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소속사 대표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강간 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도중 A씨의 무고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B씨) 진술이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A씨)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며 검찰 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앞선 재판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범행 당일로 지목한 날 B씨와 함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걷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한 A씨는 2년간 활동 뒤 탈퇴, 2021년부터 BJ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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