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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안정지원단장에 주재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 출자분 가운데 1조 1000억 원은 추경으로 출자가 진행 중이나, 나머지 2조 5000억 원의 경우 현재 2800억 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 중에서 최대 30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필요 재원은 총 18조원으로, 정부 출자 3조6000억원과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발행 14조4000억원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정부 출자분 중 2800억원만 예산이 반영된 것은 공사법상 법정자본금 한도 문제 때문이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약 1조600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1조1000억원이 출자되면 자본금은 2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3조원에 불과해, 법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했던 2조 5000억원을 받을 수 없어 약 2800억 원만 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전에 계획이나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까지 법 개정안조차 발의되지 않고 있는데, 소요재원과 자본금 증자 계획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대로 세운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의 경우 당초 수혜 예상인원이 약 25~40만 명에 이르는데, 현재 신청 지원 인원은 7500여명에 불과”하다라며,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신청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선택할 경우,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받게 되면, 공공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에 등록되어 원금 조정 대상 차주가 신청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상 신청 건수나 채무조정 금액 예측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계획 초기부터 원금 탕감과 도덕적 해이 논란에, 소통 부재로 관련 금융권과 지자체 반발까지 이어졌던 사업”이라며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 캠코와 금융당국이 철저한 사업검토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저조한 신청 실적을 두고 일단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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