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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툰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겨울철 눈길 안전운전 수칙 8가지를 소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은 ▲기상정보‧도로환경을 미리 파악하는 정보운전 ▲급제동·급핸들조작 등 급격한 차량 조작 금지 ▲결방 예상 구간 절대 감속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눈길 진입 시 앞 차의 주행경로 따라가기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핸들 조작 ▲브레이크 2~3번 나눠 밟기 ▲히터 사용 줄여 졸음운전 방지 등이다.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운전 경력이 많더라도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과 기상 정보, 도로 상황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정보운전’에 힘써야 한다.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결빙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전국 54개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로 교량 위, 터널 출‧입구, 고가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10시 사이에 결빙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눈길에서는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피하고 반드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핸들은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해야 한다.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릴 경우 차량이 회전하면서 스핀 현상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운전을 해야 하며, 앞 차의 타이어 자국을 따라서 운행하거나 제동 시 브레이크를 2~3번 나눠 밟는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실제 TS가 지난 2021년 시속 30㎞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시속 30㎞에서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빙판길 기준 10.7m로 마른노면(1.5m)에 비해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화물차와 버스는 12.4m(4.6배), 버스는 17.5m(4.9배)까지 더 미끄러졌다.
아울러 제설차량 주변에서는 최소 6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감속 운행해야 한다. 또한 제설제 분사가 차량 유리에 튀어 시야를 가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겨울철 눈길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감속 운전,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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