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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과 (주)필상의 강필상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일인당 최대 300만원 사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 ‘싹 다잡아’만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 설치 또는 ‘우리WON뱅킹’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1]’중 하나만 가입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사인 필상과 업무협약을 체결, △앱 예방기능 최신화 △앱 홍보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요령 전파 △신종 사기 수법 공유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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