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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검사 관련 카드뉴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질병관리청은 오는 11일부터 유전자검사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질병청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238개소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과 향후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 예정인 기관(DTC 유전자검사기관 포함)의 신규종사자 등은 최초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 동의 구득, 검체수집, 검사, 검사 결과 분석 및 검사 결과 전달 등을 수행한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교육의 의무 교육기관으로서 종사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 및 평가 등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이달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유전자검사 관련 환경 및 국내외 정책 동향 ▲유전자검사기관(DTC 유전자검사기관 포함) 법적 준수사항 ▲법적 쟁점, 주요 민원 사례 소개 및 해결방안 등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7차시로 구성됐다.
현장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심층적인 질의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내실 있는 대응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합교육도 병행된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유전자검사 관련 질병청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한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검사기관의 역량증진을 기대하는 한편 국민에게 유전자검사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검사,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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