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모의’ 김용현,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에게 영치금 보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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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붙잡힌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5일 “김 전 장관이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입금된 영치금은 김 전 장관이 국민에서 받은 영치금과 개인 사비를 모아 마련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서신에서 이들을 ‘애국전사’로 칭했다. 그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영치금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영치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났다. 그래서 떠올린 분들이 서부지법 60여분의 애국전사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면서 “부디 60여 분의 애국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국민들의 구국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100명 안팎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65명이 구속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로 서부지법에 약 6억~7억원에 이르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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