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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민간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
경기도는 해빙기간 동안 민간시행 지방도(국지도)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고속도로 거더 붕괴사고 등 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공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민간사업자 시행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필요성과 더불어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공사 추진 중 발생한 민원사항 처리대책, 교통처리대책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초점을 두고 민간(공공기관), 도가 합동으로 실시해싿.
점검반은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도로개설허가팀장 등 관계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6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도로 비탈면의 토사 유실·낙석 방지 등 안전관련 점검과 함께 노면청소 및 포트홀 정비 등을 통해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점검도 진행했다.
그 결과, 굴착사면 토사 및 낙석 방지 미흡, 절토부 출입금지 조치 미흡, 안전시설물 및 야간점멸등 추가 요청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피악돼 조치가 취해졌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18건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했다”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추진 지연되는 사업의 현장 안전관리 등 내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기전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초빙해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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