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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사진: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제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5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58분경 A씨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시 서성로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1t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당시 카니발에 타고 있던 6명 중 뒷좌석에 앉은 50대 3명과 60대 1명이 숨지고,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1명이 크게 다쳤다. 또 마주오던 트럭에 타고 있던 2명도 중상을 입었다.
A씨를 제외한 카니발을 타고 있던 탑승자는 부산 지역 여행사 직원으로 제주 여향 코스를 짜기 위해 답사차 내려왔으며, 운전자 A씨는 제주도민으로 운전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교통사인 만큼 사안이 중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7일에 구속한 데 이어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관광객과 도민 등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졸음운전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시기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만약 운전 중 졸음을 견디기 어려울 경우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또 운전 중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고, 장시간 운전 시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한다. 출발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운전 중 피곤할 경우에도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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