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찾아가는 전세 사기 교육' 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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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Cl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계약 단계별 유의 사항과 전세 사기 피해자법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한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돕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 4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전세 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교육을 제공한다.

우선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이달부터 서울시립대학교와 대전과학기술대 등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세부적으로는 전세 계약 단계별 유의 사항과 주요 피해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HUG와 협력해 전세 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청년층의 전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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