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법제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정부가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정부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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