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 추진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6 1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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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법무부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고 구속영장도 적극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스토킹 처벌법)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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