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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TV) |
[매일안전신문] 상주들이 장례 행사비로 입금한 돈으로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40대 장례 지도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인제군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 지도사 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 행사비 554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돈을 장례식장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 횡령 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아버지가 약 60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9년 부산에서도 장례 지도사 7명이 기초수급자들의 장례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부산의료원 소속인 이들은 2014년부터 5년간 96차레에 걸쳐 기초수급자의 장례를 외부에서 치른 것처럼 조작해 장례비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0년 ‘인력난’을 이유로 다시 업무에 배치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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