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실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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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로고 (사진=해양경찰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4월 16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하며 홍보 활동도 병행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화물 적재·고박지침 미이행, 만재흘수선 초과 등 과적 행위, 승무 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선박(어선) 검사 미수검, 주취 운항 등이다.


또 여객선 등 다중 이용 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한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위해 요소를 살피기 위해 기획 수사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우범선박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 시간대에 해상과 육상에서 일제 단속을 전개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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