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주소판 지진옥외대피장소 (사진=행정안전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전국 모든 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대상 주소정보교육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가 안전체험관을 방문·견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소정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 안전체험관 94곳에 주소정보 교육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7월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에서, 올해 2월부터는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에서도 주소정보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들 두 안전체험관에서 1만 7000여 명이 주소정보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체험관 내 주소정보교육은 △주소정보를 활용한 길찾기 △정확한 내 위치 파악하기 △위급상황 발생 시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고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소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 맞는 ‘주소정보시설(건물번호판·수·기초번호판·국가지점번호판 등) 및 홍보물’을 활용하고 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교통사고 등이 났을 때 지점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주변 전봇대나 건물 전면에 기초번호가 붙어 있는 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은 여행을 가는 중에 도로 위에서 접촉사고가 난 A씨 일행은 얼마 전 충북 안전체험관을 다녀온 초등학생 딸 B양이 지주에 붙어 있는 기초번호를 보고 아빠에게 현재 위치를 알려줘 쉽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행안부는 오는 3월 충북과 세종의 시범운영 사례를 토대로 교육자료 표준안을 제정하고, 5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 주요 안전체험관 25곳에서 주소정보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초번호·사물주소·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신고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주소정보교육’ 확산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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