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인천 애견 미용업자, 개 불법위탁 받아 방치"...고발 조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0 1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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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케어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천에서 개들을 불법 위탁받아 지저분한 환경에 방치한 의혹을 받는 애견 미용업자를 동물단체가 고발키로 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케어는 올해 중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씨가 4~5마리의 개들을 키우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다는 제보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갈비뼈가 도드라지는 개들이 지저분한 집안을 돌아다니고 개 1마리는 다른 개의 사체를 먹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장소는 동물위탁관리업상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는 “애견 미용업을 하는 A씨가 개들을 불법으로 위탁받아 가정집에 방치한 것”이라며 “현재는 개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케어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집을 방치한 채로 사라져 집주인도 피해를 본 상황이며 집주인과 함께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개들의 행방을 찾을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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