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송자 처벌 수위 ‘강화’…최대 징역 3년, 과태료 3000만원

실제 사례로, 청개구리투자클럽을 사칭하여 환불을 약속하며 ARCADIA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조직도 발견되었다.
해당 사칭업체는 그럴싸한 이행합의서 사문서를 제작하여 타사를 사칭하는 교묘한 사기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업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스마트기기와 언택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노린 금융범죄가 늘고 있으며, 투자 안내문자를 사칭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서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이다.
사칭 사기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비례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상을 통해 일정량의 가상화폐를 전송해주면 더 많은 양 또는 같은 양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위를 차지한 사기 수법은 '투자'로 정부 기관이나 잘 알려진 기업을 사칭,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방법을 이용한다.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꾸미기 위해 가짜 증명과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엄청난 수익률을 약속한다.
현행법 상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 사칭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의 과태료로 상향되어 피해자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체 측은 “최근 코인의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들도 동참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사기꾼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경향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모두가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 사칭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라며 경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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