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토킹범 불구속 수사 시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0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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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등 스토킹범에 의한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작년부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대법원은 또한 법원행정처 형사사법연구반이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해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 실무자들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응급조치 등에 참고할 ‘스토킹 처벌법 Q&A’ 자료를 올해 11월경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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