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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K5 2018 전측면(사진=네이버자동차)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기아 K5 하이브리드 등 2차종을 2022년 3월 3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6월 27일부터 2018년 6월 15일사이에 생산한 4760대의 원동기(동력발생장치) 기타 즉 엔진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꺼짐과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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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K5 하이브리드 등 2차종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
국토부에 따르면 K5 하이브리드(JF HEV), K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JF PHEV)는 확인 불가한 여러 사유로 발생해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예방 차원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은 2022년 3월 31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의 KSDS로직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고등 점등 시 엔진 쿼터시스(진동) 점검해 불량 판정 시 엔진 교환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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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K5 2018 후측면(사진=네이버자동차)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기아는 고객통지문에서 "이번 리콜 시행으로 고객님의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고객님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리콜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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