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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음식점이 영업 시간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의 홍대역 입구에서 여성의료 소매점을 하기 위해 4평 남짓 공간을 2019년 12월까지 임대했다. 월세는 700만원으로 부담스러웠으나 서울의 핫플레이스라 매출이 나와줄 것이라는 기대에 한 계약이다. 중국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계약을 갱신해 기간을 연장했다.
2020년 상반기 급습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 오히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 도저히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몇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주인은 이를 거절했다. 월세가 너무 비싸다보니 신규 임차인을 구해 넘기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은 눈덩이처럼 영업손실이 불어나는데도 임대차계약 탓에 폐업마저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우연히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알고서 분쟁 조정을 신청해 해결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임차건물에 대한 공정 임대료를 평가하고 전문위원의 현장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임대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권고했고, 그가 이를 수락해 계약을 끝낼 수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분쟁 185건 중 105건의 조정을 개시해 93건에서 합의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률은 89%로, 2019년 84%, 2020년 86%에서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사건 1위는 2020년도에 이어 ‘계약해지’ 분쟁 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8.6%(53건)를 차지했다. 건수로만 보면 2020년 26건에서 104% 증가한 수치다. ‘계약해지’에 이어 임대료 조정(50건, 27%), 수리비(46건, 24.9%), 계약갱신(16건, 8.6%), 권리금(11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총 185건을 낸 주체는 임차인이 89%(164명), 임대인이 11%(21명)이었다.
임차인이 신청 내용은 임대료 조정(50건), 계약해지(44건), 수리비(38건)이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9건), 수리비(8건), 계약갱신(2건) 사유로 냈다.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는 그동안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조정위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는 물론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객관적 조정자료로 활용하는 등으로 분쟁 사건을 객관적 기준에 의거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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