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장학금 신청안내 포스터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대학 장학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을 지원한다”라고 29일 밝혔다.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 3가지다.
먼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4학년생 중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 전공에 상관없이 내년 1학기 800명을 선발해 36억원을 지원한다.
이 장학금을 수령하게되면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유지해야 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다. 전공과는 무관하다.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구간(다자녀 가구 포함)의 경우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 2023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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