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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를 찾아가 ‘매국노’ 등의 발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실침입‧모욕·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2019년 9월 류 전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그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해 류 전 교수에게 ‘매국노’라고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백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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