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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컵 기준 평균 당류 함량 비교 자료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시럽·과일 등이 첨가된 당 함량이 높은 메뉴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음료류를 통해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2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29개소의 음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음료는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인 50g을 초과하고 열량도 높아 영양성분 등 관련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닐라, 카라멜 등의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한 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37g(최소 14~최대 65g), 평균 열량은 285kcal(최소 184~최대 538kcal)였다.
과일, 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에이드류 29개 제품의 한 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평균 65g(최소 28~최대 107g), 평균 열량은 372kcal(최소 117~최대 721kcal)였다.
탄산음료(350ml)의 당 함량(40g)과 비교했을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당 함량이 탄산음료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스무디·에이드류는 약 1.6배 더 많았다.
특히 스무디·에이드류 29개 중 21(72.4%)개 제품과 커피류 29개 중 3개(10.3%) 제품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적정 섭취량(50g)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해 커피전문점에서도 당,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29개 중 22개(75.9%)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7개 커피·음료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감성커피, 매머드익스프레스, 셀렉토커피, 쥬씨, 컴포즈커피,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하삼동커피 등 해당 7개 사업자 중 쥬씨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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