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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2009, 2011, 2016년 총 3번의 음주 운전으로 사실상 야구계에서 퇴출됐던 강정호(35)가 KBO 복귀에 다시 시동을 건다. 강정호는 2년 전에도 국내 복귀를 노렸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 해지(임의 탈퇴)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정호와 올 시즌 최소 연봉 조건(3000만원)으로 계약을 마친 사실도 알렸다.
강정호는 2015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하면서 임의 탈퇴 신분이 됐다. 해외 진출 선수에게 흔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국내 복귀 시에는 원 소속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키움은 KBO 시절 강정호가 속했던 마지막 팀이다.
키움은 강정호의 ‘깜짝’ 영입 결정에 대해 “고형욱 단장이 야구 선배로서 키움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강정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고 단장이 미국에 있는 강정호에게 직접 영입을 타진했고, 수 차례 연락 끝에 계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강정호는 2020년 6월에도 KBO 복귀를 시도했다. KBO에 임의 탈퇴 해지를 요청한 뒤 기자 회견을 열고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며 감정에 호소했다. 그러나 팬들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다. 2016년 음주 운전 뺑소니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그를 동정하는 여론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강정호는 스스로 해지 요청을 거둬들였다.
당시 키움은 강정호의 복귀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물밑 작업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대놓고’ 영입은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복귀가 지난해 4월 가석방 출소한 이장석 전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물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강정호를 평소 대단히 아껴왔다. 키움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고 단장의 단독 결정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KBO가 강정호의 복귀를 승인한다고 해도 앞으로 1년간은 리그에서 뛸 수 없다. KBO 상벌위원회는 2020년 강정호에게 유기 실격 1년, 사회 봉사 300시간을 결정했다. 키움은 이런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강정호 영입을 강행한 것이다.
더구나 가장 큰 산인 ‘여론’이 남아 있다. 과거 음주 운전은 ‘단순 실수’ 정도로 취급됐지만 이제는 아니다.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선수에게 응원을 기대하기는 염치 없는 짓이다. 이런 점은 KBO가 강정호의 임의 해지를 승인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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