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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경궁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로 웨딩 촬영이 가능해진다.
지난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는 이달 초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최근 궁궐을 배경으로 한 웨딩 촬영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신청이 급증하고 소규모 촬영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다.
기존 궁과 왕릉에서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해 사진·영상을 촬영하려면 미리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결혼 사진은 별도 허가 없이 찍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촬영이 금지됐던 경복궁과 창덕궁에서도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촬영이 가능해진다.
카메라 2대, 촬영 인원 1명인 경우에 한해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을 넘거나 추가 장비를 동원한 촬영시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궁능유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지침을 확정한 뒤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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