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대상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운영, 新징수기법 추진

이종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1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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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처분을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현장 징수했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으로 불린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납부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등 책임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적지 않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면서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 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 자동차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로 선정된다.

A씨 역시 현장 징수 대상자로, 건보공단은 당시 거주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400만원과 앤티크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체납금 회수를 위해 현장 징수 외에도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 개설했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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