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수사의뢰,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내사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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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 검찰청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 2018년 도담시스템스의 '해안복합감시체계'(무인경비시스템)을 방위사업청 허가없이 前 직원에 의해 베트남에 밀반출됐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외무역법위반'으로 前 직원 박모씨와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고해 현재 2심이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해안선과 전방 철책지휘소에서 사용 중인 도담시스템스의 무인경비시스템은 군사전략물자로 수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무인경비시스템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5조(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4항의 '민간에서 투자해 개발된 기술이나,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해당된다.
지난 2018년 3월 19일 도담의 전 직원인前 직원 박모씨와 김모씨는 무인경비시스템 관련 핵심기술을 외장형하드에 저장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해 경찰총국 산하 무기연구소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P사를 설립했다.
이들의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수사의뢰로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의 내사로 밝혀졌다.
2021년 7월 13일일 도담시스템스 임직원들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이들의 밀반출 대가로 받은 '범죄수익금'이 누락됐다. 군사전략물자 밀반출 사건 관련 계좌 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민원을 이첩받아 7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대전고등검찰청은 2021년 8월 25일 "본 건 관련 진정(대전지검 2021 진정 386호)이 대전유성경찰서에 이송되어 현재 계속 수사 중(임시사건 2021-2863호)인 바, 본 건 진정 역시 위 사건과 병합하여 수사하도록 대전유성경찰서로 이송하고 본 건 진정은 종결했다"며 도담시스템스 임직원들에게 사건결정 결과를 통지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유성경찰서 경제수사팀에서 재수사 중으로 계좌 추적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범죄수익금' 내역을 밝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담시스템스은 지난 2000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핵심인력들이 분사해 만든 방산업체다. 지능형 경계 및 전투로봇사업을 통한 무인경비시스템을 개발했다. 이후 동·서·남해안 주요 지역에 250여개 감시장비를 설치해 '해안복합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도담시스템스의 무인경비시스템은 2022년 1월 1일 탈북자가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담당 경계 지역에서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한 곳에도 설치됐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 CCTV, 동작감시센서, 열상감시장비(TOD) 등에 탈북자가 월북 당시 수차례 포착됐다.
한편 도담시스템스 관계자는 "이들(前 직원 박모씨와 김모씨)의 범죄는 국가방위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이라며 "국제산업스파이들의 전형적인 형태로 수사당국에서도 엄중이 수사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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