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성탄절 앞두고 전국 숙박업소 소방시설 단속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3: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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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호텔 화재 사고 현장(사진: 부천소방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연말연시, 성탄절을 앞두고 소방청이 전국 숙박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상태를 살핀다.


소방청은 19일 오후 전국 소방관서에서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제주도 등의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과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는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살핀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필요시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연중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소방청은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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