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 의용군' 자진해 출국한 이근 경찰 고발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2 1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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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외교부가 이근 전 대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근 전 대위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대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모두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근 전 대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여권 무효화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며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경찰청은 이근 전 대위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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