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인재 변호사 |
인터넷, SNS를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철저히 보호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건도 늘어가고 있다.
성인 간 성매매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접촉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에게 접근하여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도록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아동·청소년이 직접 하도록 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때에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러한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보아 성매매 처벌을 할 수 있다.
성인 간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다면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특히 미숙하여 법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즉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시도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이처럼 성인 간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수위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적발된 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모나 체형, 태도, 옷차림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이 명백하거나 미성년자였음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자칫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며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