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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중 교단에 누운 학생 (사진, SNS영상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과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중학생 3명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는 전날 A군 등 3명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는 중대 조치를, 1명에겐 비교적 가벼운 조처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한 SNS에 올라온 영상 속 학생 2명과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이다.
촬영된 영상은 12초 분량으로 여성 교사가 수업 중인 가운데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과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또 다른 학생의 모습이 담겼다.
교육청은 "학교 측 조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며 3명의 학생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중대 조치는 학교·사회 봉사,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내용이다.
한편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교단 위 학생이 해당 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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